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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율 규제' 법제화에도 안갯속 '온플법'에 노심초사

"EU식 고강도 사전 규제 시 토종 업체에 역차별"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23-10-02 06:30 송고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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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를 보장하는 법률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를 보장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도 준비하고 있다. 자율성을 부여하되 공정한 경쟁 환경은 정부가 직접 만들겠다는 것이라 자칫 부처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 규제 법적 근거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 기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모아 연내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플랫폼 기업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같은 민간 기구나 내부 위원회 등을 통해 여러 분쟁을 자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움직임에 플랫폼 업계는 반색한다. 대형 토종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한 규제 법안 필요성도 언급되나 지나친 규제가 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디지털 패권 쟁취를 위해 주요 선진국이 자국 플랫폼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과 대비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 5월 열린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의 모습. 2023.5.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지난 5월 열린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의 모습. 2023.5.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문제는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플법의 방향성이다. 온플법은 사전 규제 측면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게 골자다.  

업계는 구글이나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가 장악한 EU와 한국의 디지털 시장은 다르다며 사전 규제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외국 빅테크의 영향력이 큰 유럽으로선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호·육성할 묘책이다.

반면 유럽과 상황이 다른 한국에선 토종 기업에만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으로 이들 빅테크를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 기업만 제재를 받게 되면 국내 시장은 외국 기업의 놀이터가 된다. 국내 기업이 디지털 생태계를 지키는 일종의 댐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업계에선 자율 규제와 사전 규제 원칙이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온플법과의 조율이 필요한 배경이다. 독과점 문제 등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포괄적 입법보단 사업 유형에 따른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린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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