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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떨어지는 10월 '난방용품' 주의보…품질·안전문제 '다발'

최근 4년간 난방용품 관련 소비자원 상담 3361건
10월 상담, 전월보다 56% 늘어…'품질·안전' 7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3-09-27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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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A씨는 갑자기 날씨가 서늘해지자 지난해 구입한 B사 전기장판을 꺼냈다. 장판을 '저온 1단'에 맞춰 놓고 잠들었던 A씨는 둔부와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일어나 병원을 찾았다. 2도 화상 진단을 받은 A씨는 수술 등 40일간 통원 치료를 받게 돼 B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기온이 떨어져 난방용품을 찾기 시작하는 10월에는 이처럼 전기장판·전기히터 등 난방용품을 사용하다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9~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상담은 총 3361건으로 집계됐다.

10월에는 전월 대비 약 56% 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품질·안전'이 절반 이상인 7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시는 최근 등유 등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부분 난방이 가능한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사용이 10월 무렵부터 늘어나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난방용품을 구매할 때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인증 여부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기장판·전기히터 등을 오랜 시간 사용하는 경우 저온화상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당뇨·신경마비 등 질환을 보유한 환자는 온도가 오르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심각한 화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관련 불만도 다수 접수되는데, 전기 사용량은 냉장고·세탁기처럼 상시 전력을 소모하는 제품을 포함해 고려해야 하므로 난방용품을 장시간 사용할 시 누진 등으로 과도한 전기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난방용품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고,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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