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주민 1800여명에 선물 6600만원 어치 뿌린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 기소

'명절 선물 명단' 관리한 공무원 24명도 기소

(김천=뉴스1) 이성덕 기자 | 2023-09-18 10:26 송고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8일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어치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충섭 김천시장(68)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시장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총무과 직원들을 동원,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시장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은 '명절 선물 명단'을 관리하면서 주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일에 동원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 공무원 B씨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 중 9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1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제보가 접수되자 김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김 시장을 구속 기소하고 공무원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선거범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psyduc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