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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도 무제한' 불법 파워볼 도박장 운영 60대, 실형 법정구속

베팅금액 모두 3억2000만원…수수료 명목으로 돈 챙겨
"사행성 조장·근로의식 저하 죄책 커"…주범 징역 8월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2023-09-05 16:5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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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한도가 무제한인 불법 사설파워볼 도박장을 운영한 남성 2명이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민구)은 도박공간개설·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5)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불법 파워볼 게임사이트를 제공받아 사설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5개와 파워볼 1개를 추첨해 선택한 숫자와 일치하거나 숫자 합이 일치하는 경우 당첨금을 복표를 구매한 자에게 지급하는 게임이다.

사행성이 높아 합법적 동행복권 파워볼은 1회 최대 1만원, 1일 15만원으로 구매 금액이 제한되고 새벽시간 판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사설파워볼은 1회 최대 200만원인 데다 하루 금액제한도 없다.

해당 도박장에선 범행 기간 모두 3억2000만원 상당의 금액이 걸렸고, A씨와 B씨는 각각 3%와 0.2%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A씨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A씨의 경우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장 운영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므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겐 "죄책이 무거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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