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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인수전서 獨 하팍 탈락…이번에도 "해외매각 안돼"

산은 쇼트리스트에서 배제…"실사과정서 중요자산 해외 경쟁사 유출 우려"
'외국인 불가' 항공업과 달리 해운업은 법적장치 없어…현대LNG해운 등 매각서 논란 반복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2023-08-30 10:30 송고 | 2023-08-30 10:45 최종수정
서울 종로구 HMM 본사. 2021.1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종로구 HMM 본사. 2021.1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계 5위 선사 독일 하파크로이트가 결국 HMM(011200) 인수전에서 손을 떼게 됐다. 국내 최대 해운사를 외국계 선사에 매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적으로는 해운업체의 해외매각을 막을 장치가 마땅치 않아 같은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예비입찰에 참여한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과 동원, LX그룹 등 3곳을 인수적격후보자(쇼트리스트)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HMM 인수전은 하파크로이트가 참전하며 시작부터 논란이 일었다.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에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해양업계는 HMM이 해외 매각될 경우 컨테이너 운송자산, 터미널, 수십 년간 쌓아온 해운물류 노하우 등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자산이 해외로 유출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파크로이트가 쇼트리스트에 들어 HMM을 실사할 기회를 얻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외국계 선사가 국내 해운사 인수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현대LNG해운도 외국계 선사 4곳 중 한 곳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으나 해외 매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상황이 반전됐다. 당시도 한국가스공사를 최대 고객사로 둔 현대LNG해운을 해외에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된 이유는 결국 해운업이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일반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상 외국 기업의 국내 해운업체 인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항공사는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에 따라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외국법인의 항공기 등록 자체를 막고 있다.

지난 2018년 당시 조현민 대한항공(003490) 전무가 수년간 진에어(272450)의 등기이사로 등록된 것이 문제가 된 이유 역시 이러한 법이 있어서다. 현재 한진(002320) 사장으로 재직 중인 조 사장은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나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공식 석상에서도 조 에밀리 리라는 이름을 쓴다.

업계는 해운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를 업종의 특성에서 찾는다. 해상운송의 종류는 크게 컨테이너, 벌크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화물에 따라 세분된다. 

컨테이너선은 전자제품부터 각종 농수산물까지 적재화물이 다양하다면 벌크선의 화물은 대량의 곡물, 석탄, 시멘트 등으로 차이가 크다. 게다가 컨테이너선 업계는 규칙적으로 반복 운항하는 정기선 시장이지만 벌크선 업계는 주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컨테이너선도 다시 미국·유럽 등 대륙을 오가는 원양과 근해로 나뉜다. HMM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국적선사 중 유일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원양 컨테이너선사다.

업계 관계자는 "해운업에는 컨테이너, 벌크 등 종류가 많고 어디까지를 기간산업으로 볼지 판단이 어렵다"며 "해운이 (코로나19 동안) 기간산업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입증했지만 법적으로는 아니다"고 말했다.

현대LNG해운을 비롯해 SK해운 탱커선사업부·에이치라인해운·폴라리스쉬핑 등 다수의 해운사가 잠재적인 매물로 나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비슷한 논란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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