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연도별 리콜 건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3.07.21/뉴스1 |
물품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수거나 수리, 교환·환급을 해주는 '리콜'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1년 리콜 실적을 발표했다.지난해 총 리콜 건수는 3586건으로 전년(3470건)보다 116건(3.3%) 급증했다.
리콜실적이 있는 14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의 9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자진리콜은 2021년 1306건에서 지난해 857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리콜권고는 2021년 486건에서 지난해 620건, 리콜명령은 2021년 1678건에서 지난해 2109건으로 증가했다.특히 자진리콜은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포함) 분야에서 전년 대비 크게 감소(2021년 621건→지난해 203건)했다. 리콜명령은 화학제품 분야(2021년 911건→지난해 1383건)에서 크게 늘었다.
2022년 주요 법률별 리콜 건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3.07.21/뉴스1 |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 리콜이 23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442건, 자동차 308건, 의료기기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산품 중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과 같은 화학제품류는 2021년 916건에서 지난해 1417건으로 54.7%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학제품류는 관리 대상 생활화학제품 증가, 온라인 유통 생활화학제품 모니터링 신규사업 실시 등에 따른 불법제품 시장감시 강화로 리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의약품의 경우 비의도적 불순물 검출(우려) 및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행위 적발건수 감소에 따라 2021년 807건에서 지난해 442건으로 45.2% 감소했다.
현재 공정위는 해외 위해제품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소비자24'를 통해 각 부처에 흩어진 안전 인증정보와 국내·외 리콜제품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에서도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감시를 하도록 지원하는 등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