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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당선축하금 '남산 3억' 위증 신한금융 실무진들 2심도 벌금형

신한금융 실무진 3명, 법정서 "경영자문료 사용" 허위증언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3-06-09 14:36 송고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신한금융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실무진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 구광현 최태영)는 9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 직원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 이모씨에게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모씨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 현금 3억원을 당선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이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비서실장이었던 박씨 등 3명은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승낙을 받고 '경영자문료'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
검찰은 2010년 수사 당시 3억원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하고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해 검찰권을 남용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경제개혁연대가 201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재차 고발했으나 검찰이 2015년 2월 모두 '혐의없음' 처분해 사건 실체 규명이 좌절됐다.

2018년 11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조사했으나 3억원의 최종 수령자를 밝히는데는 실패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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