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지역개발채권 제도 개선…"연간 500만명 4260억원 혜택"

채권 표면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1600cc 이상 자동차·여성 기업 5000만원 미만 계약 혜택" 건의도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3-05-25 15:00 송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뉴스1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뉴스1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의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500만명의 국민이 426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올 1월 행안부는 채권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하고, 3월부터는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계약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면제한 바 있다.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약 384만명의 국민이 3800억원의 매도 할인금액 감소 효과를 거뒀으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채권 면제로 사회초년생 등 76만명이 400억원의 금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2000만원 미만 계약시 의무 매입 채권 면제로 40만명이 연간 60억원의 혜택을 거둘 전망이다.

행안부는 정책 시행 5개월 동안의 성과를 살피고 추가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 대한건설협회 , 전문건설협회 , NH농협은행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제도개선으로 3월 이후 1600cc 미만 승용차 계약이 상대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계적 면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의 경우 5000만원 미만 계약에 대해서도 면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역개발채권 제도개선은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현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