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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즉사 사즉생 각오"…'간호법 제정 반대' 대규모 도심 집회

27일 간호법 처리 앞두고 의료계 반발 심화…"법안 통과시 총파업"
경찰 추산 4000명·주최측 추산 2만명 운집…보건의료계 대립 절정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023-04-16 15:18 송고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시청역 일원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면허정지박탈법 저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4.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시청역 일원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면허정지박탈법 저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4.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의사협회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처우를 개선한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병원협회(병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를 포함해 13개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일대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국회 통과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오후 2시 기준 경찰 추산 4000명, 2시30분 기준 주최 측 추산 2만명의 인파가 모였다.

집회가 진행된 시청역에서 숭례문 방면 세종대로 5개 차로는 전면 통제됐다. 경찰은 반대편 2개 차로를 가변차로로 운영했다.

참석자들은 '400만의 힘'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모자를 쓰고 '면허박탈 반대' 문구를 담은 손팻말을 흔들었다.
이들은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간호법안 강행처리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쳤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한 몸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 역할이 지역사회 돌봄 등 병원 밖 간호·돌봄 서비스로 확대됐음에도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법이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 역할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간호법 제정 시도는 1977년부터 시작됐을 정도로 간호계의 오랜 염원이다.

현재 간호사 업무와 관련해선 의료법을 적용한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관련 조항을 떼어내 만든 독립 법안이다.

앞서 코로나19를 계기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해 지난해 5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이 불발됐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국회의 간호법의 본회의 상정 논의 및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간호법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악법 철회를 요구했으나 정치권이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아 참담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시청역 인근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면허정지박탈법 저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4.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시청역 인근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면허정지박탈법 저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4.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의료계 찬반 갈등의 핵심은 간호법 1조다. 간호법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역사회' 표현을 문제 삼는다. 간호사의 법적 활동 영역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면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단독 의료행위를 하거나 단독 개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조무사협회와 의료계 소수 직역 역시 간호사들이 자신의 영역을 넘나들며 일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소 직역이 간호사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며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논의의 장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반면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으로 간호사가 의료 기관을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호사법이 단독 개원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간호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개최하며 보건의료계 대립 국면이 절정에 치달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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