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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처벌 1년도 안돼 다시…광주→함평 44㎞ 만취운전 20대 여성 실형

광주서 전남 함평까지 만취 운전…사고 도주 중 또 추돌
10대 등 5명 부상…법원 "자숙 없이 재범, 실형 불가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3-04-11 09:40 송고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만취운전 사고를 낸 20대 여성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운전자는 추돌사고 후 도주하다 또 다시 추돌사고를 내 10대 아동 등 5명을 다치게 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상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9시35분쯤 전남 함평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차량 후면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씨(28)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추돌사고를 낸 그는 차를 멈추지 않고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뒤 따라오던 C씨(45)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재차 냈다. C씨의 차에는 40대 아내와 11세의 아동이 동승해 있었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수준에서 운전대를 잡아 광주 북구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약 43.9㎞를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를 저질러 2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약 전치 2주로 중하지는 않다"면서도 "만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해 2차례에 걸친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숫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범행을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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