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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도 소득세도 100% 감면…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상업종 확대…관광사업자 등 투자기업 '모두' 혜택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2023-04-05 13:48 송고
새만금개발청 전경.(새만금개발청 제공)/뉴스1
새만금개발청 전경.(새만금개발청 제공)/뉴스1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에서 위임받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조건과 지정절차를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산업·연구·관광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제주, 광주 투자진흥지구(관광, 문화 중심)보다 대상업종을 확대했다.

대상업종은 국내 산업분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물론 연구개발업, 관광업 등 대부분의 산업을 포함해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등 제조기업,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업체, 테마파크 등 관광사업자와 같은 투자기업이 모두 혜택을 받도록 했다.

투자금액 역시 업종별 투자여력 등을 고려해 사업 유형에 따라 금액기준을 설정하고, 최소 투자금액은 5억~20억원으로 정해 투자진흥지구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 침체한 전북지역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조건에 상시근로자수도 포함해 입주기업이 일정 고용규모를 유지하고, 기업 유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는 투자자가 요청해 지정하는 방식 외에 청에서 직권으로 지정하는 방식도 도입했으며, 신청 후 처리기한을 법령으로 정해 요청부터 지정까지 절차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게 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감면받을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를 신속히 도입해 기업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산에 있는 새만금산업단지에만 적용되던 지원혜택을 군산·김제·부안 내 새만금사업지역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 새만금사업지역 일부를 최초 투자진흥지구로 직권 지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기임대용지를 조성해 개별공시지가 1% 수준의 낮은 대여료로 부지를 임대(최대 100년)했다. 취득세·재산세 감면혜택(각 75%)과 각종 보조금도 제공한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투자유치에 달린 만큼 투자진흥지구를 활용해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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