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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 시행…사행성 조장 게임 잡는다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국민 직접 참여 제도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2023-03-29 11:37 송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를 28일 본청 등급분류회의실에서 시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김재갑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센터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부걸 부산광역시경찰청 생활질서계장 △이재홍 부산광역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등이다.(가나다순)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2023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신고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 등이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게임위 누리집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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