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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최대 40만원 환급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23-03-16 05:00 송고
울산시청 /뉴스1 © News1
울산시청 /뉴스1 © News1

지난해 말 종료된 복합동력(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는 2024년까지 2년 연장됐다.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14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입법 처리 지연(일몰)으로 감면받지 못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를 20일부터 환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면 혜택 없이 올해 초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했더라도 소급 적용 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최대 40만원까지 감면 또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한 울산시민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만 환급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급 적용으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울산시민은 총 2278명으로 환급금 총액은 9억 400만원에 달한다.
  
취득세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권으로 실시한다.
  
다만 차량 취득 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은 직권 환급 처리대상이 아니어서 납세자 본인이 구비서류를 갖춰 차량등록사업소 내 농협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타지역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했거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일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에 따라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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