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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대납하겠다​"…가입자 수천만원 빼돌린 보험설계사 실형

바쁜 피해자 속여 5년간 편취…범행 당시 등록 말소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3-03-14 05:30 송고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보험료를 선납하면 대납하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빼돌린 보험설계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8·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이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를 속여 약 7387만원을 편취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가 남편 병간호 등으로 바쁜 점을 노리고 '3개월분 보험료를 선납하면 대납해주겠다'며 꾀었다. 이씨는 보험료 영수증에 숫자를 오려붙여 위조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이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보험사의 모집사용인 등록이 말소돼 보험설계사 자격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액도 7300만원이 넘는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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