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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불법…의료기기 사용 시도 멈춰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3-10 17:24 송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2023.2.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2023.2.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0일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한의사는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는 자신이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 뒤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바 있다.

이후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A씨가 면허된 데 이외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를 심의받지 않고 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소 처분에 따라 2012년 4월 A씨에게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처분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1심)에서는 복지부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고등법원(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이후 대법원은 전원 합의기일 심의를 지정하고 현재 심리 중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뇌파계가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뇌의 전기적인 활동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서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데도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 특히 환자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뇌파계의 불법적인 사용 시도를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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