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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방역규제' 모두 해제하나…오늘 중대본 회의 결론

정부, 中 유행 안정세 판단…입국 전·후 검사 28일까지 유지할 듯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2-22 08:15 송고 | 2023-02-22 09:11 최종수정
1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마련된 중국발 단기체류자 PCR검사 대기 장소에서 방역 요원들이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2023.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1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마련된 중국발 단기체류자 PCR검사 대기 장소에서 방역 요원들이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2023.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가 기간 연장 없이 오는 28일까지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2차례에 걸쳐 받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오는 항공편은 모두 인천국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돼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회의에서 국내 남은 중국발 방역조치의 조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사람에게 입국 직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했고, 그로부터 3일 뒤인 5일부터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의 적용 기한을 28일까지로 발표했는데 이를 연장하지 않고, 중국발 항공편의 인천국제공항 도착 일원화 조치는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우려했던 신종 변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방역상황이 안정화됐다는 판단 하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했고 이달 중 한국·중국 간 국제선 항공편 증편을 결정한 바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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