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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생선을…가짜 교통사고 만들어 14억 '꿀꺽' 보험사 직원들

경찰서장 명의의 문서 위조…보험사 내부 허점 노려
지인·고객 동원해 부당 이득 얻은 보험사 심사담당 징역 3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3-02-22 07:20 송고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일선 경찰서장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보험회사로부터 14억원 상당의 허위 교통사고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회사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 B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보험회사에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허위 경찰 보고서를 만들어 보험사에 청구,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보험회사에서 근무했던 2020년 6월쯤 '운전자가 보행자 2명을 충격했다'는 광주 북부경찰서장 명의의 위조 공문 7장을 온라인 거래자로부터 넘겨 받아 보험회사에 4억원 상당의 자동차사고 부상위로금과 처리지원금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4월까지 비슷한 방식으로 보험회사로부터 12억6200만원을 타냈다.

B씨도 지난해 8월쯤 A씨의 범행에 가담해 보험회사로부터 약 2억원의 보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냈다.

조사결과 보험심사 담당, 손해사정사 등으로 근무했던 이들은 손해액의 결정과 지급 심사가 서면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노려 발생한 적 없는 교통사고를 만들어 냈다.
A씨 등은 자신이 직접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지인들을 가해자로, 보험심사를 하면서 알게 된 고객을 피해자로 게재하고, 온라인을 통해 위조 증빙서류 제작을 청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보험회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보험회사 측에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보험사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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