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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공약한 '설악산 케이블카', 국책연구기관 '부적절'

한국환경연구원 등 5개 전문기관 검토 의견 최종 '부적절' 의견
"전문기관 의견 최대 반영" 밝힌 환경부 장관…부동의 or 반려?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3-02-21 10:27 송고 | 2023-02-21 14:44 최종수정
설악산 전경. © News1 DB
설악산 전경. © News1 DB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강원도 숙원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 등 5개 전문기관이 입을 모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업자측인 양양군이 낸 재보완서만으로는 환경보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 윤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환경부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비례, 환경노동위원회)이 KEI·국립공원공단 등 전문기관 5곳으로부터 받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항평가서(재보완) 검토 의견'에 따르면 KEI는 "사업자측(양양군)이 제시한 보전대책으로는 자연환경의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며 "자연의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보전돼야 하는 공간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삭도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삭도는 케이블카의 법령상 명칭이다.

환경부 산하 소속기관인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기상청 소속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 등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자인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대해 "적절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거나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바람","설명추가가 필요함"이라고 평가하는 등 재보완 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다.

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은 케이블카 사업이 멸종위기 1급인 산양을 포함, 희귀동물이 다수 서식하는 설악산 정상부에 얼마나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다.
하지만 이들 5개 전문기관은 양양군이 낸 재보완서 내용으로는 산양 등 멸종위기종 및 식물을 보호하거나, 강풍에 의한 시설물 안전을 담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KEI는 "종분포모델링(MaxEnt) 모의 결과 서식 적합도가 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돼 삭도 설치 시 산양의 서식·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산양의 서식지 적합도가 높은 공간에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산양 서식 및 번식에 큰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적합도 0.8 이상은 서식 적합도 최고등급으로, 공동 조사를 통해 산양 어린 개체까지 발견된 지역으로서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할 지역을 의미한다.

국립환경과학원도 검토의견에서 "사업노선이 이동로와 먹이섭식처인 경우에도 행동권 내에서의 섭식처 간 이동로 단절은 서식 환경의 큰 변화"라며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대부분의 육상포유류 역시 같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상공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띄운 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 기각 촉구 메시지가 적힌 애드벌룬이 떠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심리를 시작한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2020.12.29/뉴스1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상공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띄운 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 기각 촉구 메시지가 적힌 애드벌룬이 떠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심리를 시작한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2020.12.29/뉴스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오색지구에서 대청봉 근처에 있는 봉우리인 끝청까지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1982년부터 추진됐지만, 환경 단체의 반대 등으로 인해 40년 넘게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속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다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 재추진 과정서 지난 2021년 4월 사업자 측인 양양군에 재보완을 요구했고, 군은 지난해 12월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원주청은 이번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달 말 최종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동의'하거나 '부동의' 판단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라면 또다시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할 가능성도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6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장관의 말대로라면 '부동의'나 '반려'에 가능성이 더 높지만, 변수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환경부에 확인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관되게 말했던 게 바로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자연환경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기관 검토의견의 중론인 만큼 환경부는 이번 양양군의 재보완서에 대해서도 부동의(재협의) 결정을 내리는 게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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