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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 "연장근로제 연장 법안 통과…고용부에 확답 받아내겠다"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2023-01-29 12:47 송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시내 감자탕집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관련 중소기업인·근로자의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법안의 2월 국회 통과에 대한 확답을 오늘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 감자탕집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함께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를 만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에 따른 현장 상황과 대응 실태를 청취했다.
이영 장관은 "근로기준법이 거꾸로 돼서 사업자와 노동자가 합의해서 추가연장근로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무너뜨리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질 당시와 산업 스펙트럼이 달라졌는데 법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노동환경 자체도 근로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많은데 하나의 룰로 정부가 노사, 근로를 가져간다(통제)는게 맞냐. 자율적으로 하되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 국가적인 관리체계를 집중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이영 장관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안 돼서 실망스러운 상황"이라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 연장 법안이 내달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영 장관과 오찬을 함께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지난해 말 일몰되면서 일시적 업무량 폭증 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근로자들은 수입이 크게 줄게 되어 걱정이라고 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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