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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강아지 훔친 40대 벌금 50만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2023-01-28 08:26 송고 | 2023-01-28 08:31 최종수정
 대전지법 전경./뉴스1
 대전지법 전경./뉴스1

우리에 있는 생후 1개월 강아지 등을 훔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7시58분께 대전 대덕구 한 주차장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생후 1개월 강아지 한 마리를 훔치고, 같은 달 대덕구에 있는 장비제조업체에서 시가 25만원 상당의 H빔과 시가 17만원 상당의 잔넬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있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품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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