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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금지 가처분 소송한다"…메쉬코리아 경영권분쟁 법정공방 예고

유정범 의장 해임안 의결에 "법·정관 위반해 효력 없다" 주장
김형설 대표 측 "현장공증인 입회 하 적법한 절차 진행, 사내분란 조장"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황두현 기자 | 2023-01-26 06:30 송고
 유정범 메쉬코리아 의장 측이 이사회 직후 전체 직원에 전달한 공지문(제보)

메쉬코리아가 긴급 이사회를 열고 김형설 메쉬코리아 부사장(공동창업자) 신임대표 선임, 유정범 의장 해임, hy로 매각 안건을 의결하자 유정범 의장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유 의장이 '이사회 의결은 법·정관 위반으로 효력 없음'을 주장하며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에 나설 방침이어서 법원이 이를 인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유 의장 측은 메쉬코리아 긴급 이사회 직후 전체 직원에 '의장님 공지'를 전달했다.

유 의장은 공지문에서 "사내 불법적인 공지 등으로 동요와 걱정이 있을 것"이라며 "이날 개최된 이사회 및 의결은 법령과 정관에 위반해 효력이 없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효력 금지 가처분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회사를 매우 낮은 가치에 장악하려는 적대적 세력에 편승한 이사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표이사 변경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률적 문제로 대표이사 변경 등기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임직원이 외부세력에 편승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해사행위로 직위해제 등이 조치된 일부 임직원들의 지시는 불법적인 지시이므로 따르지 마시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직원들을 압박했다.

공지문에 따르면 유 의장은 이번 이사회 의결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해임 결의 무력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형설 신임대표 측 최병준 COO(최고운영책임자) 반박 공지문

이에 김형설 신임대표 측 임원이 즉각 반박 공지문을 올렸다. 최병준 메쉬코리아 COO(최고운영책임자)는 이사회 결의로 해임된 유 의장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예고하는 등 사내분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COO는 "오늘 이사회는 해임된 전 CEO 방해에도 불구하고 현장 공증인의 입회 하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며 "상법과 정관에 따라 효력이 즉시 발생했다. 아울러 대표이사 변경과 관련한 등기 신청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방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이 필요하다"며 "가처분 신청시에도 법원이 인용하지 않으면 신임 대표이사에게 경영의 권한이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종합하면 김형설 신임대표 측이 유 의장의 반대를 물리치고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해임안을 결의했지만 유 의장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커질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유 의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정관리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메쉬코리아는 유 의장과 경영진이 OK캐피탈로부터 받은 주식담보대출(약 360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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