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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400명에 240억 사기…'구로 주택조합' 주범 40년 구형

고소 3년 만에 다음 달 1심 결론…검찰, 공범 징역 20년 구형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023-01-19 06:00 송고
2022.7.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022.7.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검찰이 서울 구로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무주택 서민 400여명에게서 240억원을 받아 챙긴 사기 일당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2021년 기소 이후 1년간 400명이 넘는 증인을 법정에 세운 사건은 피해자들의 고소 약 3년 만인 다음 달 1심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18일) 구로 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씨(60)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약 66억771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구로 지역주택조합 전 추진위원장을 맡은 이모씨(80)에게는 징역 20년과 약 23억9610만원 추징을,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한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 서울 구로구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를 짓는다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면서도 2021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조합원들을 속여 계약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이 피해자 477명으로부터 받아 챙긴 돈은 총 239억원에 달했다. 고소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피해자 수는 847명, 피해 액수는 4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사업 부지 면적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실제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된 토지는 20~30%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류씨는 신탁사로부터 지급받은 업무대행비와 사업비 약 42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지인의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씨와 함께 토지 동의율이 허위 기재된 서류를 신탁사에 제출해 토지용역 대금을 지급받아 추진위원회에 약 2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부당 이익을 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른바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는 피해자들이 2020년 7월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2021년 7월 사건을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은 '금융·증권범죄 중점청'으로서 남부지검이 역점을 둔 것으로도 평가받았다. 양석조 남부지검장은 지난해 취임식에서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에서 볼 수 있듯 힘없고 소외된 국민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다"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피고인들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조합원과 관계사 직원들을 포함해 400명 넘는 증인을 법정에 세웠고 재판은 1년간 이어졌다.

고소부터 재판이 진행된 3년간 피해자가 신변을 비관하며 극단 선택하거나 피해자 대표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며 "사건이 기획 고소이며 '피해자들이 조종에 의해 증언하고 있다'는 피고인들의 태도는 일말의 반성도 없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일당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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