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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하면 '심청상품권' 30만원 지급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2023-01-18 10:49 송고
 곡성군청
 곡성군청

전남 곡성군은 올해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30만원 상당의 심청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12월22일까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195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실효 처리된 사람이다.

신청자는 자신이 가진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일부만 취소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하려면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곡성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곡성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 처음 시행됐고 이 기간 174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민원실 교통행정팀에 문의하면 된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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