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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부담 눈덩이' 건보 상한액 인상…고소득층 598만→1014만원

본인부담 진료비 초과분 돌려주는 제도…환급액 4년만에 78% 급증, 재정 부담 커져
소득상위 50% 상한액 상향…"고소득층 부담여력 고려해 제도 합리화"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1-12 09:03 송고 | 2023-01-12 14:39 최종수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에서 기조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2.12.8/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에서 기조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2.12.8/뉴스1

정부가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최대 1014만원(소득 최상위)으로 약 70% 올린다. 저소득층의 상한액에는 변동이 없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한도를 넘을 경우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다. 비급여 진료비는 제외하고 건보 급여 항목만 대상으로 하며, 소득구간별로 상한액이 다르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소득상위 10%(10분위) 건보 본인부담상한액을 지난해 598만원에서 1014만원으로 69.6%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급여 항목)가 598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돌려받았다면, 앞으로는 연간 1014만원까지는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10분위는 지난 2021년 기준 지역 가입자는 월 24만6970원, 직장 가입자는 월 23만5970원을 초과해 내는 사람이다. 그동안 10분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580만원, 2020년 582만원, 2021년 584만원, 2022년 598만원 등 소비자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5% 이내에서 인상됐다.

상한액 인상속도에 비해 이 제도로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는 환급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건보 재정에 부담이 커져왔다.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된 비용은 2017년 70만명에게 1조3433억원이었으나 2021년 175만명 2조3860억원으로 4년만에 77.6%나 늘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차별을 시정하고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등 제도 합리화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었다는 취지다. 또한 이들에게 "의료비를 많이 쓰면, 자기가 내야 하는 돈도 늘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셈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소득상위 50%까지인 6~9분위 상한액도 인상이 추진된다. 소득 6~7분위는 289만원에서 375만원, 8분위는 360만원에서 538만원, 9분위는 443만원에서 646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나머지 소득 1~5분위의 상한액은 지난해와 올해 동일하다.
 
이밖에 경증질환 외래 초진 진료비까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했으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105개) 진료는 제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종 상한액 개편은 추후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안 이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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