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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지' 2년 만에…'85㎡ 국평아파트' 안고 부활한 등록임대제

[2023경제]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복원 추진
文정부서 '투기세력 절세 수단' 비판 속 폐지 수순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2-12-21 17:04 송고 | 2022-12-21 17:15 최종수정
뉴스1 자료사진 © News1 구윤성 기자
뉴스1 자료사진 © News1 구윤성 기자

2020년 7·10 대책으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던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시 부활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일부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등록임대제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당초 60㎡ 이하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부활시키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취득 당시 가액은 공시가 기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면적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가 감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용면적 85㎡는 국민주택 규모 평형"이라며 "소형보다는 중소형 규모에 대한 임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소득이 낮은 분들도 아파트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주택에 대해 기존에 폐지됐던 세제 혜택을 복원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등이다. 법인이 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에는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포인트)를 배제한다. 

특히 장기임대 의무임대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한다. 15년을 적용할 경우 주택가액은 기존 10년의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서 수도권 9억원 이하,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공시가 기준임을 감안하면 10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에도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 지원 없이는 장기적인 임대공급사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오랫동안 임대공급이 가능해지고, 사업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 요건은 '1호 이상'으로 강화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등록임대제가 '투기 세력의 전세 수단'으로 지목받았던 것을 고려한 조치다.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종부세 중과제가 폐지될 예정인 점도 감안됐다.

이번 발표는 대선 공약이자 지난 7월 발표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다만 채상욱 업라이즈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경우 DSR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왔는데, 침체된 전세시장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은 만큼 실제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며 "15년 장기임대 역시 정책 연속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등록임대제가 실제 부활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다.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문재인정부는 등록임대제를 도입했으나 집값 급등기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0년 7·10대책을 통해 4년 단기, 8년 장기(아파트)에 대한 자동 등록 말소를 결정하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제 폐지가 논의되던 당시와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85㎡ 이하 아파트를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 시한 만료 이후에도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동 말소 및 자진 말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파트 복원에 맞춰 자진말소가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전셋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등록임대제 부활을 꺼낸 배경을 놓고 다주택자 매매수요를 이용한 시장 부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내년부터 일부 8년 장기(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관련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가는 하락하지만 월세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 요인도 많다"며 "이런 측면에서 공급도 필요하다는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임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2016년 이후"라며 "실제로 등록 말소가 도래하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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