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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前 이사장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2-11-29 09:58 송고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29일 중증장애인과 시설종사자를 강제추행하고 장애인의 개인재산과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장애인강제추행 등)로 경북 칠곡군의 한 사회복지법인 전 이사장 A씨(6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년간 중증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7명과 시설종사자 6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다.
또 장애인 31명의 개인재산 3100여만원을 빼앗고 시설이 소유한 750만원 상당을 외부로 무단 반출한 혐의도 받는다. 시설 운영지원금 중 265만원은 취미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대구여성회,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6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A씨가 장애인 성추행과 인권침해, 보조금 횡령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경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보조금 집행, 금품 편취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고, 칠곡군은 1,2차 진상조사 후 13건의 행정상 시정 조치를 내리는 한편 66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칠곡군은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해임명령을 경북도에 요청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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