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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폐지 발의 황운하 "왜 한동훈을 모욕죄로 고소? 아직 법이 있기 때문"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2-11-16 03:36 송고 | 2022-11-16 07:30 최종수정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 News1 유승관 기자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 News1 유승관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모욕죄 폐지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한 까닭에 대해 "현재 살아있는 실효적인 법이기에 (그 법에 따라) 고소하는 건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15일 밤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한동훈 장관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한 장관을 고소한 일에 대해 질문을 받자 "현행범은 굳이 더 수사할 필요도 없이, 증거를 더 확보할 필요도 없이 명백하게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범죄가 진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이 그때(지난 7일) 예결위 회의장에서, 저는 당시 예결위 회의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없는 사람을 놓고, 또 질의를 한 국회의원(조수진)이 제 이름을 거명하지도 않았음에도 (저에 대해) 공연하게 모욕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현행범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라는 의미다"고 덧붙였다.

또 자신이 모욕죄 폐지법안을 공동발의해 놓고도 그 법을 적용해 고소한 건 모순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선 "(모욕죄 폐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현재는 살아있는 실효적인 법이다.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 당연히 고소할 수 있는 건 정당한 권리이기에 모순되는 게 아니다"고 받아쳤다.

있는 법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 뿐이라는 말이다.
다만 황 의원은 "모욕죄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형사처벌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국제법적인 추세다. 저도 소신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국제법적 추세에 맞춰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 공동 발의에 참여했었다"며 모욕죄는 없어져야 할 법률 조항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김기태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김기태 기자

황 의원은 2021년 4월 8일 '형법상 모욕죄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국가가 표현의 허용 여부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며 민주당 최강욱, 김남국, 김승원, 문정복, 문진석, 윤영덕, 이규민 의원과 함께 형법 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런 황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한 건 지난 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나온 한 장관 발언 때문이다.

한 장관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묻자 "김어준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한 장관 발언으로 인해 예결위는 두차례나 정회소동을 빚었고 결국 한 장관은 진행에 차질을 빚은데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예결위에서는 물론이고 그다음에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이 해야 한다", "그동안 해온 거짓말, 유언비어, 모욕적인 언사들을 한 번이라도 더 되돌아봤다면 고소장을 쓸 엄두도 안 났을 것 같다"며 황 의원에 대한 사과는 거부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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