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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광산 근로자, 사망 후 장해등급↑…법원 "위로금 더 줘야"

"탄광 근무 중 진폐증 진단 받아…업무상 재해"
"폐광 후 증상 악화…장해등급 변경된 위로금 지급"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2-11-06 09:00 송고
강원 태백 한 광업소.(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2.9.15/뉴스1 © News1 신관호 기자
강원 태백 한 광업소.(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2.9.15/뉴스1 © News1 신관호 기자

탄광에 근무하다가 장해등급을 받은 광산 근로자가 사망한 뒤 등급이 상향됐다면 늘어난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광해광업공단(광해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1981년부터 광해공단에서 운영하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1989년 광산이 문을 닫기 전 폐에 분진이 쌓이는 질병으로 진폐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B씨는 2013년초 폐암 등으로 합병증 진단을 받고 같은해 5월 사망했는데 이후 장해등급은 7급으로 상향됐다.

A씨는 "배우자가 광업소 근무 기간 중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광산 근무로 인한 것"이라며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광해공단 측은 진폐증 진단을 받기 전 다른 광업소에서 근무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광업소 근무로 인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워 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1981년부터 근무한 게 타당하며, 공단 측의 주장대로 1985년부터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계속 분진작업에 노출돼 1989년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기존 증상이 악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이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로금 규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 따라 광해공단은 B씨의 유족에게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총 1억8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아울러 재판이 진행된 1년여간 위로금에 민법상 법정이자율 5%를, 판결 이후 보상금 지급이 끝날 때까지 연 12%의 이자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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