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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도 호소한 '카톡 스트레스'…'과잉소통' 없어지니 해방감 느꼈다

[카카오대란이 남긴 것]② 일부 이용자 "필요한 연락만 할 수 있어 좋다"
인크루트 알바콜 설문조사 응답자 82%, "단톡방에 스트레스"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2-10-17 07:10 송고 | 2022-10-17 08:39 최종수정
15일 오후 카카오 데이터센터 입주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진압이 됐지만 다음,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 일부서비스에 장애가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PC용 카카오톡의 오류 안내문. 2022.10.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5일 오후 카카오 데이터센터 입주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진압이 됐지만 다음,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 일부서비스에 장애가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PC용 카카오톡의 오류 안내문. 2022.10.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단톡방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시달리고 있었는데, 적어도 11시간은 걱정을 내려놓았다."

지난 15일 발생한 SK C&C 경기도 성남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서비스가 마비됐다. 10시간 남짓한 '소통의 공백'으로 답답하다는 아우성이 쏟아졌고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었지만 '과잉 소통'을 하지 않아 오히려 좋았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메신저 서비스가 어느덧 '국민메신저'로 자리잡자 '카톡지옥'을 호소하는 부작용도 큰 탓이다. 특히 메신저가 사적인 대화 수단을 넘어 업무용으로 사용되면서 '카톡=24시간 365일 근무' 환경을 갖춰 직장인들의 원성도 컸다. 

주말에 근무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쓸데없는 이모티콘을 주고받지 않아도 되고 문자로 할 말만 하니까 너무 편하다"며 "주말 업무 단체 채팅방(단톡방)이 평소에는 50개의 알림이 올라왔을 텐데, 지금은 4개가 전부"라고 말했다.

A씨뿐 아니라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필요하면 문자 보내고, 급하면 전화하면 된다. 주말, 공휴일에도 울리던 단톡방 조용하니까 살맛 난다"며 해방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카카오톡으로 인한 상시 연결, 과잉 소통 스트레스는 직장인뿐 아니라 유명인들도 피할 수 없었다.

방송인 유재석씨도 연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우려해 카톡을 아예 깔지 않았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유재석씨 MBC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 "요즘 카톡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연락에 대해 피로감이 있다"고 밝혔다.

© News1 DB
© News1 DB

2020년 12월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비대면 알바채용 바로면접 알바콜이 성인 73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평균 5.9개의 단체 채팅방에 속해 있었다. 응답자의 82.3%는 '단톡방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며, 그 이유로는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알람이 쉬지 않고 울릴 때(23.1%) △답장을 기다리거나 요구받을 때(13.4%) △머무는 것이 곧 의리로 비쳐서 퇴장하기가 곤란할 때(12.5%) 순으로 답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초대 기능을 이용한 학교 폭력인 '카톡 감옥' 등 '상시 연결'이라는 특성이 역효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1 휴대전화번호·1 계정이라는 원칙 때문에 휴대전화번호를 2개 이상 보유하지 않는 한, 카카오톡에서 프로필을 통한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기도 했다.

카카오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초대 수락 기능 △멀티 프로필 등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기능을 도입하기도 했다.

법적인 차원의 '단톡방 스트레스 해방', 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은 해외에서 노동 영역을 중심으로 법제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더딘 상황이다.

경기연구원이 2021년 12월 발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 보고서에서는 "해외에서는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에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016년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과잉 규제라는 지적에 무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근무 시간 외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업무 관행을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개선하려는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인 메신저의 편리함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초과 노동에 대해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하며, 점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동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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