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2018년부터 ‘연명치료결정제도’ 시행…존엄사 허용 병원에 중환자실은 있지만 죽음 자연스레 맞이할 임종실 없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완화의료병동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복도를 오가고 있다.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환자가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8.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