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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산단 조선내화·MRC 추락사…고용부, 작업중지·중대재해 조사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2022-09-21 11:07 송고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여수지청 제공)/뉴스1 DB © News1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여수지청 제공)/뉴스1 DB © News1

고용노동부가 최근 광양국가산업단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해당 작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36분쯤 광양산단 내 제조업체 조선내화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높이 9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사업장 지붕 위에 차광막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9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 광양산단 내 폐기물고형화업체 MRC 공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2~3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슬러지(침전물)를 고체화하는 기계 설비를 청소하던 중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 당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다만 MRC 공장의 경우 50인 이하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하로 분류돼 중대재해법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선내화 역시 사업장 내 관련 작업이 아닌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돼 도급 여부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해당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 관련 사고를 송치할 예정이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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