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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유출 이미 불기소 처분…국힘 고발은 인권단체 탄압"

국민의힘, 임태훈 소장 등 3명 대검에 고발
"계엄문건 통상적 문건 아냐…이미 무혐의 처분"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2022-09-15 11:55 송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계엄문건 관련 고발을 규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을 유출하고 이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2.9.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계엄문건 관련 고발을 규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을 유출하고 이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2.9.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이 기무사 기밀문건 유출 등의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하자 군인권센터는 "인권단체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이미 불기소 처분받은 똑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인권단체를 탄압, 보복하는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태스크 포스)는 14일 임 소장을 비롯해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과 이석구 전 국군기무사령관(현 주아랍에미리트 대사)을 직권남용죄 및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이었던 2017년 3월 기무사가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만들어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임 소장 은 2018년 7월 이를 공개한 바 있다.

TF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송 전 장관이 당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내란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활용했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같은 논리로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2018년과 2019년 각각 두번이나 고발했다"며 "하지만 수사 결과 기무사가 허위 전자공문서 작성으로 계엄문건을 비밀등재했다는 점이 인정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기무사는 생산 당시 군사비밀이 아니었던 해당 문건을 2017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 이후 2017년 3월 진행된 키리졸브 훈련 관련 비밀로 위장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0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할 것 △전국에 육군으로만 편성된 기갑여단, 공수특전여단, 기계화보병사단을 배치해 지자체를 장악할 것 등 구체적인 군사운용계획이 담겼다.

군인권센터는 그러면서 "이번 계엄문건 관련 고발 역시 기무사 개혁 전반을 뒤엎으려는 관련 움직임 중 하나일 것이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받아놓고도 재차 고발장 제출한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도 입맛에 따라 바꾸겠다는 의도다"고 강조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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