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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문제" vs "비상상황"…국민의힘 비대위 가처분 심문 '팽팽'(종합)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전 대표 출석
재판부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르면 이번주 결론 전망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구진욱 기자, 노선웅 기자 | 2022-08-17 18:10 송고 | 2022-08-17 18:23 최종수정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비대위 출범의 절차상 문제, 당헌에 나온 '비상상황' 해석을 두고 이 전 대표 측과 국민의힘 측이 팽팽히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1시간 동안 진행했다. 심리엔 이준석 전 대표도 직접 참석했다.
재판부가 추가 심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만큼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치고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며 "오늘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출범 당시 비상상황?…당헌 해석두고 '팽팽'

양측은 비대위 출범 당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었는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

채무자인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비대위 설치의 정당성에 대해 "당원권 정지로 당 대표가 임기 중 6개월간 대표를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궐위된 것과 준하는 상황"이라며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최고위원들이 상실된 것도 비상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 대표가 징계받고 증거인멸교사와 성 접대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고,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여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최고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채권자인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채무자 측은 비상상황에 대해 당 대표 궐위, 최고위원 기능 상실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당헌에)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말이 없다"며 "당 대표 궐위, 최고위가 실제 상실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권자가 6개월 정지를 받은 것은 궐위라고 하는데,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갈 때 궐위가 아니라 사고라고 했다"며 "지금 궐위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받았을 때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로 해석,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했다.

또한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30일 내에서 전국위에서 보충하면 되기 때문에 당의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결의 당시에는 사퇴가 안되고, 추후 사퇴했다고 하는데 이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며 모순"이라고 받아쳤다.

홍성칠(왼쪽), 황정근 변호사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홍성칠(왼쪽), 황정근 변호사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사퇴 후 최고위 참여 문제" vs "절차상 사퇴 완료 안 돼"

비대위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채권자측 변호인은 우선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안'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미 사퇴한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이 표결에 참여했고, 두 의원이 제외됐다면 최고위에서 비대위 전환을 위한 안건 처리는 정족수 미달로 불가했기 때문이다.

채권자측 변호인은 "최고위원을 사퇴한 최고위원이 다시 출석한 최고위의 결과는 의결정족수를 불충족한다"며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을 의도한 결론을 만들기 위해 기망한 것으로 신의성실 원칙과 정당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채무자측 변호인은 "(사퇴하려면) 페이스북이나 언론이 아닌 국민의힘에 팩스를 보내거나 전화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며 배현진 의원 등 최고위원들의 사퇴가 절차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상임전국위원회 소집과 관련해서도 "(상임전국위원) 4분의1 이상이 요구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채권자 측은 9일 이뤄진 전국위원회 의결과 관련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된 투표는 의사정족수를 확인할 수 없는 방식"이라며 "토론권 및 반대토론권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도 "ARS의 경우 의사정족수를 특정할 수 없는 방식"이라면서 "줌이나 최근 비대면 회의 방식에선 접속자를 특정할 수 있지만 유튜브는 링크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어서 국민의힘 전국위원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채무자 측은 "의사가 명백히 확인된다면 ARS 방식을 금지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미 국민의힘에서 당명 개정, 당 대표 선출을 ARS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다시 악화하는 상황이고, 8일 집중호우가 예고됐었다"며 "전국위원회 707명이 모두 모이는 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RS가 문제면 대면 방식으로 상임전국위를 다시 개최하면 된다"며 "동일한 절차를 밟더라도 결과가 동일하다면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행정부의 입법부 통제, 사법부가 잘못 바로 잡아달라"

이 전 대표는 이날 심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는 삼권분립의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삼권분립이 설계된 원리대로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심리에 앞서서도 이 전 대표는 "오늘 전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님께 드릴 말씀은 다 드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판단 전망에 대해서는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어떠한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채무자 측 법률대리인 한정도 변호사는 심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절차적 하자가 없고,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 재판부가 잘 이해했을 것"이라며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아주 세밀하게 심리가 이뤄진 마큼 합당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비대위 전환에 반대하는 당원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가 비슷한 취지로 신청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채권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신인규 변호사는 이날 심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를 강행한 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짓밟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지성적 폭거였다"고 비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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