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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티, 가맹택시 이어 중개택시에도 '최대 3000원' 탄력 호출료 도입

우티 "탄력 호출료 적용 택시는 승객이 선택 가능"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2022-08-09 15:29 송고 | 2022-08-09 21:28 최종수정
우티 로고(우티 제공)© 뉴스1
우티 로고(우티 제공)© 뉴스1

우티가 가맹택시에 이어 일반 중개택시에도 탄력 호출료를 도입한다.

우티는 지난 1일 가맹택시에 0~3000원의 탄력 호출료를 도입한다고 가맹약관 개정안을 공지한 바 있다. 이번에 일반 중개택시에 부과되는 탄력 호출료 역시 0~3000원으로 택시 수요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단, 우티 측은 "일반 중개택시의 경우 탄력 호출료가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며 "탄력 호출료가 적용되는 택시와 적용되지 않는 택시를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티는 가맹 택시기사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탄력 호출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사에게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와 전자결제서비스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실제 금액은 최대 2600원 수준이다.

택시 업계에 따르면 일반 중개택시 기사는 탄력 호출료 수익을 우티와 7:3으로 나눠 갖는다. 3000원의 탄력 호출료가 발생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2600원의 70%인 약 1820원이 기사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한편 우티는 이달 말까지 가맹택시 기사와 중개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중이다. 우티 가맹택시 기사는 △주중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 △주중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 △주말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주말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 운행하면 건당 6000원을 지급받는다. 우티의 중개택시 기사는 같은 조건으로 건당 3000원을 받는다.
우티 측은 "택시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피크 시간대 운행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배차 성공률을 높여 택시 대란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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