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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네이버·카카오 연내 보험 중개 길 열린다

금융당국, 혁신금융서비스 통해 핀테크 플랫폼에 보험상품 중개 허용…하반기 추진 목표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방카 룰' 등 조건 부여 가닥…예·적금, 펀드 상품 중개도 추진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김상훈 기자 | 2022-08-05 17:54 송고 | 2022-08-05 17:56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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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네이버, 카카오 등 핀테크 플랫폼의 보험 중개 서비스를 연내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핀테크 업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막혀 보험 상품 중개를 못했는데,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길을 열어주기로 한 것이다. 대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방카슈랑스 25%룰 적용'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4일 핀테크 업계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플랫폼 중개업 시범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아직 의견을 수렴하는 초안 단계로 금융당국과 업계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세부 내용을 다듬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핀테크 플랫폼의 보험 중개를 임시로 허용해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행 시기는 하반기로 전해졌다.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선 금융법상 인허가나 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최대 4년 동안 적용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핀테크 업계의 보험상품 추천 서비스는 '휴업' 상태다. 금소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핀테크 업계는 지난해 9월 이후 자체 금융상품 추천·비교 서비스에서 보험 상품을 모두 내린 상황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핀테크 업계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가 사실상 '중개'에 가깝다며 금소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라고 고지했는데, 보험업법 시행령상 플랫폼 업체들은 보험상품의 중개업자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말 보험 상품 중개가 막힌 핀테크 플랫폼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 하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신청을 받은 바 있는데 이제야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온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말하긴 어렵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한시적으로 풀리게 되면 핀테크 플랫폼들의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장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과 업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보험 중개를 허용하는 대신 불완전 판매 방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가 조건을 붙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까지 △채널 범위를 사이버마케팅(CM)으로 제한 △25% 방카슈랑스 룰 적용 △3개 상품 이상 의무 추천 △판매 상품 갯수 제한 등의 아이디어가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보험 외에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풍 중개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달 19일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도입 검토'를 36개 세부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존 규제 틀로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온라인 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검증해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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