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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도가니 방지법' 국회 제출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2011-10-06 08:48 송고 | 2012-01-26 21:05 최종수정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영화 '도가니'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계기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화학교의 경우처럼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착취가 수년간 은폐돼 왔고 성범죄 가해자들이 버젓이 학교로 복귀했다"며 "불법사실이 발생하더라도 기관의 폐쇄성 때문에 시정조치가 용이하지 않았던 점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명 '도가니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사회복지분야 및 회계·법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갖춘 이사 또는 감사를 임원으로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임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조사·감사 중일 경우 정부 및 시·도지사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직권정지시키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경우도 학대, 성범죄 전력 등을 결격 사유로 명기하고,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 회계 등 재정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진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100명이 서명했다. 12일에는 진 의원실에서 영화 도가니의 국회 상영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도가니 사건이 하루빨리 종식돼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유린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는 아동성범죄 공소시효나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항거불능 조항 등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ggod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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