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령관' 파우치 보좌관, 코로나19 기록 은폐 유죄 인정

개인 이메일로 FOIA 회피…우한연구소 연계 보조금 복원 논의도
코로나19 책임 공방 다시 불붙어…최대 징역 5년형 가능성

데이비드 모런스 지난 5월 8일 메릴랜드주 그린벨트에서 열린 미국 지방법원 심문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그는 바이러스 연구와 관련된 통신 내용을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 공개 요청으로부터 은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26.5.8 ⓒ AFP=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었던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수석 보좌관이 코로나19 관련 정부 기록을 감추고 정보공개법(FOIA) 청구를 피하려 한 공모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모런스 전 NIAID 소장 수석 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그린벨트 연방법원에 출석해 정부 기록 은폐 공모 혐의에 관해 시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20년 4월~2023년 6월 비영리단체 에코헬스 얼라이언스 관계자 등과 공모해, 박쥐 코로나바이러스 연구 보조금 및 코로나19 기원 관련 논의를 정부 공식 이메일 대신 개인 메일 계정으로 주고받으며 FOIA 청구를 조직적으로 회피했다.

해당 보조금은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WIV)에 하청 지원된 연구로, 국립보건원(NIH)이 우한 연구소 유출설 등을 이유로 중단하자 이를 복원하려 내부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런스는 이 과정에서 대가성 와인을 수령하고 고급 식사 제공을 제안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모런스 측 변호인 티머시 벨레베츠는 성명을 통해 "모런스 박사는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졌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런스는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2일 열린다.

이번 유죄 인정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했던 파우치 전 소장에 대한 의회와 집권 공화당의 공세는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파우치는 지난달 상원 국토안보·정부정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 거부권(수정헌법 제5조)을 거듭 행사했다.

다만 파우치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되지 않았으며, 앞서 하원 청문회에서 모런스의 사적 이메일 사용과 보조금 관련 행위를 알지 못했고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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