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800불 이하 수입품 면세 폐지 합법"…트럼프 "위대한 승리"

국제무역법원, 소액 수입 면세 제도 폐지 트럼프 손 들어줘
"800달러 이하 소액수입품 면세 펜타닐 밀매범 등 범죄자 통로 악용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제네바 스파이어 아카데미에서 열린 청소년 스포츠 대회 '2026 패트리엇 게임스' 결승전에 참석해 춤을 추고 있다. 2026.08.11. ⓒ 로이터=뉴스1

(워싱턴=뉴스1) 이훈철 특파원 =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800달러 이하 수입품 면세 제도 폐지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13일(현지 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국제무역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불복해 수입업자 등이 제기한 소액 수입품 면세(de minimis)제도 폐지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소액 면세 제도는 미국으로 들여오는 800달러(약 112만 원) 이하의 소액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와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적용해 주는 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액면세제도가 펜타닐 등 수입 창구로 악용돼 왔다며 지난해 8월 29일부터 소액면세제도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통상 정책의 가장 끔찍한 구멍이었던 이른바 '소액 면세' 제도와 관련해 오늘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해외 배송업체들은 800달러 이하의 물품을 관세나 대대적인 검사 없이 무관세로 미국에 들여왔다"며 "이 제도는 관세 포탈범들의 거대한 헛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펜타닐 밀매범 등 위험하고 불법적인 제품을 들여오는 범죄자들의 통로로 악용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2024년 한 해 소액 면세 제도로 인해 징수하지 못한 관세 수입은 약 108억 달러(약 1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제 미국은 더 안전해졌고 우리 노동자들은 더 나은 보호를 받게 됐다"며 "그동안 구멍으로 새어나가던 수십억 달러의 관세 수입은 위대한 미군 지원과 세금 감면, 팁 및 사회보장금 비과세 정책의 재원으로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