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로닌' 美감독, 넷플릭스 제작비 170억 꿀꺽…30개월형 선고
프로그램 제작 대신 암호화폐·슈퍼카·5성 호텔에 탕진
키아누 리브스 "약물 오남용으로 정신건강 악화" 선처 요청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영화 '47 로닌'을 연출한 미국의 영화감독 칼 린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1100만 달러(약 170억 원) 규모의 투자금 사기를 친 혐의로 징역 30개월을 선고받았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AFP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제드 라코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린시에게 징역 30개월을 선고했다.
또 1100만 달러를 넷플릭스에 변제하고, 외래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마약을 멀리할 것을 명령했다.
린시는 2018~2020년 초 넷플릭스로부터 투자받은 제작 비용을 1100만 달러를 편취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뉴욕 남부지검 제이 클레이턴 검사는 "린시는 자금을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하지 않고 고위험 투기성 주식 옵션 상품과 암호화폐에 탕진했고, 수백만 달러로 사치품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린시는 넷플릭스 투자 자금 전액을 제작에 투입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개인 증권 계좌에 넣어 증권 거래에 사용했다.
넷플릭스는 린시의 행동이 불안정해지자 2021년 초 제작을 취소하고 이를 린시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린시는 남은 제작비를 탕진하기 시작했는데, 각종 투기 상품에 손을 댄 것으로도 모자라 캘리포니아와 스페인의 5성급 호텔에서 묵고 페라리 1대, 롤스로이스 5대, 명품 의류와 가구까지 사들였다.
린시의 변호인단은 그가 경력상의 압박을 크게 받는 와중에 이혼 과정까지 겪으며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영화배우 키아누 리브스 또한 법원이 형을 선고하기에 앞서 린시가 '자기 파괴 성향이 있는 비범한 예술가'라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영화 '47 로닌'의 주연 배우였던 리브스는 탄원서에 "약물 오남용과 그 밖의 문제로 인해 그의 정신건강이 악화된 상황이 발생했고, 이것이 그의 자기 파괴적 행동과 과대망상적 행동을 증폭시켰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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