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즈' 페리 죽음으로 몬 '케타민 퀸'에 징역 15년 선고

사망 전 케타민 51병 판매

고(故) 매슈 페리.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시트콤 '프렌즈'에서 챈들러 빙 역을 맡았던 배우 고(故) 매슈 페리에게 치사량의 마약(케타민)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여성에게 미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이날 '케타민 퀸' 재스빈 상하의 마약 관련 중범죄 혐의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15년형을 선고했다. 상하 또한 재판에서 "끔찍한 선택이 비극으로 이어졌다"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상하는 LA 노스할리우드 자택을 마약 보관·유통거점으로 운영해오면서 페리에게 전달될 것을 알고도 케타민 51병을 중개상 에릭 플레밍에게 팔았다. 이 약물은 페리의 개인비서 케네스 이와마사를 통해 페리에게 투약됐다. 현지 검찰은 이와마사가 페리에게 케타민을 최소 3차례 주사해 그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페리는 2023년 10월 28일 LA 자택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케타민 급성 부작용으로 의식을 잃은 뒤 익사한 것으로 판명됐다.

마취제인 케타민은 우울증 치료 등에도 쓰지만 환각효과 때문에 클럽·파티 등에서 오남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페리는 생전에 수십 년간 약물·알코올 중독과 싸워왔고, 사망 전 수 개월 동안은 다시 금주·금약 상태를 되찾았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공범들 가운데 의사 마크 차베스와 살바도르 플라센시아, 중개상 플레밍, 개인 비서 이와마사 등도 이미 유죄를 인정했다. 플라센시아는 징역 2년 6개월, 차베스는 8개월 자택 구금형을 선고받았고, 플레밍과 이와마사는 아직 선고를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상하 측은 "실제 주사를 놓은 사람이나 약을 확보한 의사보다 상하의 책임을 지나치게 무겁게 본 것"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상하가 페리 사망 후에도 수개월간 불법 마약 판매를 계속한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했다. 페리 유족도 상하에 대한 중형을 법원에 요청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