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 관세 판결 '재심' 주장…"수천억달러 환급 초래"

"미국 뜯어먹어 온 국가·기업들 전례 없는 횡재"
다수 의견 판사 동의해야 재심 성사, 가능성 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코퍼스크리스티 항구에서 열린 에너지 산업 지배력 등을 강조하는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02.27. ⓒ 로이터=뉴스1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관세를 무효화한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재심'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 결정은 수년간 미국을 '뜯어먹어 왔던' 국가들과 기업들에게 수천억 달러가 반환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어 "대법원이 이런 결과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고 확신한다"면서 "수십 년간 우리를 이용하며, 받아서는 안 될 수십억, 수십억 달러를 받아온 국가들과 기업들이, 이제는 이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의 결과로 세계가 전에 본 적 없는 규모의 부당한 횡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재심 또는 재판결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해당 판결이 미국의 무역 정책과 재정에 미칠 파장을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재심은 절차상 가능하더라도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평가다.

미 연방대법원 규칙 44에 따르면 재심리 청원은 구두변론 없이 처리되며, 재심이 허가되려면 다수 대법관의 찬성이 필요하다.

특히 원 판결에 동의했던 대법관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이 재심에 동의해야 하는 구조여서,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중 일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재심이 성사되기 어렵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로 거둬들인 세수 환불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여부와 규모를 둘러싼 논쟁과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IEEPA에 근거해 지난해 말께까지 징수된 관세는 약 1335억 달러 수준이며,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모형(Penn-Wharton Budget Model)은 환급 가능 규모를 최대 1750억 달러로 추산했다.

관세 환급 여부에 대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하급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선트는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상호관세 등을 전액 환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