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관세 때린 美, 환급에는 '소송' 들며 딴청…"지연·회피 전략"

폴리티코 "관세 일부 포기 조건으로 환급 우선권 제시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6.02.24.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관세 환급을 막기 위한 법적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5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까지 징수된 1330억 달러(약 190조 원) 이상의 관세가 새로운 관세 체계에서 합법적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혹은 회사가 관세 환급분 일부를 정부에 양도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환급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택지도 트럼프 행정부는 고려 중이다.

또한 행정부는 환급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세관은 상품이 미국에 반입된 후 약 10개월 이내 관세를 확정하고 수입 회사로부터 받은 자금을 미국 재무부로 이체해야 한다. 단계가 완료되면 수입 회사가 환급받는 게 더 번거로워진다. 행정부가 환불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기업으로선 더 큰 부담이 된다.

법원이 궁극적으로 관세가 불법적이었다고 판단하더라도 선적별로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리한 판결에 항소하며 환급을 늦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흐릿한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며 통상적으로 환급 절차는 약 2년 반이 걸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소재 콘리 컨테이너 터미널. 2025.11.05. ⓒ 로이터=뉴스1

앞서 미국 대법원은 20일 6 대 3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며 이를 무효화했다.

이후 다양한 분야의 여러 회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위법을 판단한 관세를 즉시 환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무역법원엔 1000건 이상의 환급 관련 소송이 접수됐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회사 중 하나인 VOS 셀렉션스의 제프리 슈왑 변호사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환급받기 위해 모든 회사가 소송을 하도록 만든다면 법원은 당연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정부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자까지 포함해 관세와 환급하겠다고 적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자문 회사인 DGA의 파트너 타미 오버비는 "아무도 환급에 대한 빠른 답변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이 수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정부가 소송을 쉽게 풀어주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행정부가 환급을 지연한다면 정치적·법적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 후 곧바로 무역법 제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24일 발효됐다. 나아가 10%의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관세 수입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초당적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관세 수입이 없으면 감세로 인한 국가 부채는 3조 4000억 달러(약 4870조 원) 증가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 일부를 국민에게 직접 지급을 제시했고, 백악관은 향후 10년간 4조 달러(약 5730조 원)에 달하는 관세 수입을 내세워 지난해 7월 대규모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