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韓 민주주의 시험한 정치적 위기 일단락"…尹 무기징역 보도

FT "수십년 이어진 韓민주주의 저력 시험한 극적 사태에 마침표"
가디언 "과거 대통령 모두 사면"…NYT "고령 등 고려해 사형 선고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주요 외신들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을 일제히 보도했다.

미국 CNN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내란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며 "이번 사건은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리고 수십 년 간 쌓아온 민주주의를 위협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한국의 가장 큰 정치적 위기 중 하나로 꼽히는 사태가 일단락됐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시험한 극적인 전개로 가득 찬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이번 판결은 한국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고 39년간 이어져 온 민주주의의 저력을 시험한 극적인 사태에 마침표를 찍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에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었던 내란이 발생한 지 14개월 만에 나왔다"며 "윤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화 이후 선출직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법정 최고 수준의 형을 받은 인물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윤 전 대통령도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됐었다고 짚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군 투입 규모는 단시간에 제한적이었고,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헌법 질서를 교란할 의도는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며 내란특검의 구형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가디언은 박근혜, 전두환, 노태우 등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수감된 모든 한국 대통령은 결국 사면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전직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혐의로 내란죄 등이 적용된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전 전 대통령은 당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이후 사면받아 석방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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