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환경단체 "트럼프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폐기는 위법" 소송
연방항소법원에 사법 심사 요청…"청정대기법 어긋나"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미국의 공중 보건·환경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가 유해하다는 연방정부의 공식 판단인 '위해성 판단' 규정을 폐기한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1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10여개 단체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미 환경보호청(EPA)이 위해성 판단 규정을 폐기한 것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사법 심사를 요청했다.
소송에는 미국 공중보건학회(APHA), 미국폐협회, 생물다양성센터, 환경보호기금(EDF), 천연자원보호협회(NRDC) 등이 참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이 1963년 제정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청정대기법은 공중 보건과 환경 보호를 위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대기질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위해성 판단 규정은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비롯한 6대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유발해 공중보건을 위협한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가 자동차·발전소·석유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규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위해성 판단 규정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소비자 가격을 대규모로 끌어올린 재앙적인 오바마 시대 정책으로, 이 결정은 사실에 전혀 근거가 없었으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기반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폐기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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