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 나이키 '백인 노동자 차별' 조사…DEI 정보 제출 요구

나이키 거부에 연방법원 소송

미국의 스포츠 용품 브랜드 나이키의 스우시 로고가 뉴욕 5번가 매장 밖에 걸려 있는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나이키를 상대로 '백인 직원 역차별'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미국 NBC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미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는 나이키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에 따라 백인 노동자를 차별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EOC는 미국 민권법에 따라 직장 내 차별을 감시하는 연방정부 기관이다.

EEOC에 따르면 나이키는 "채용·승진·강등·해고 결정, 인턴십 프로그램, 멘토링, 리더십 개발과 기타 경력개발 프로그램에서 백인 직원과 지원자에게 이질적인 대우를 하는 패턴이나 관행"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EOC는 나이키 측에 해당 혐의와 관련된 정보, 특히 나이키의 '2025년 DEI 관련 목표'에 관해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주리주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NBC는 이번 조사가 2024년 5월 안드레아 루카스 EEOC 의장의 '직권고발'에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간 나이키는 요구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조사 대상기간보다 훨씬 이전의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EEOC의 문서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나이키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놀랍고 이례적"이라며 "인사 관행과 프로그램, 결정에 대한 EEOC의 조사에 성실히 참여해 왔고, 정보를 제공하고 기구와 건설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NBC에 전했다.

EEOC는 "조사 요청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얻으려 먼저 시도한 후" 이번 소환장 집행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카스 의장은 "민권법 7조는 인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근로자를 불법적 고용 관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민권법 집행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덕분에 EEOC는 민권법 7조의 공정한 집행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카스는 2020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위원으로 지명된 후, 지난해 11월 EEOC 의장으로 임명됐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