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예산안 통과…양당, 10일간 이민단속 개혁 협상

국토안보부 예산 2월13일까지 임시 배정…합의 불발시 14일부터 셧다운
공화·민주, 연방 요원 신원 표시·체포 영장 등에서 갈등

미국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은 지난 9월 19일 촬영. 2025.9.19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해제를 위한 예산안이 3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로이터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찬성 217표, 반대 214표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셧다운은 종료된다.

예산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내 반대표로 인해 예산안 토론을 위한 절차 표결(찬성 217표, 반대 215표)도 가까스로 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를 다시 열어야 한다"며 "모든 공화당·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지지해 지체없이 내 책상으로 보내주길 바란다. 지금은 어떤 변경도 있을 수 없다"며 하원의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통과된 1조 2000억 달러(약 174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은 지난달 30일 상원을 통과했으나 하원의 휴회로 인해 처리되지 못하면서 미 연방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셧다운 상태다. 상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하원에서 변경될 경우 다시 상원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예산안은 국방부, 노동부, 재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무부 등에 대해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9월 30일까지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국토안보부 예산은 2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정했다.

이는 민주당이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과정 중 연방 요원이 쏜 총에 시민 2명이 사망한 후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요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며 국토안보부(DHS) 예산안 처리를 막아선 데 따른 것이다.

양당은 10일 간 국토안보부에 임시 예산안을 부여한 뒤 그동안 연방 요원들에 대한 새로운 감시 정책을 포함해 이민 정책 개혁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당이 개혁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통안전청(TSA)과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 산하기관과 국토안보부는 2월 14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간다. 다만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의 다른 이민 관련 활동은 지난해 통과된 공화당의 세금·지출 법에 따라 배정된 1700억 달러의 예산으로 인해 업무가 지속된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보디캠 착용 및 신원 표시 의무화 △체포 시 영장 제시 △주·지방 법 집행기관 수준의 행동강령 준수 등을 요구한 가운데 민주당 하원의원들도 이날 무력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며 비슷한 조건을 요구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ICE와 국토안보부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연간 예산안은 심각한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피트 아길라르 민주당 하원의원 대표는 "10일 동안 우리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있다"며 "우리는 반드시 관철하고 싶은 요구 목록이 있고, 미봉책에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실질적인 개혁을 논의할 의자기 없다면 왜 정부 기관들을 셧다운 시키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화당이 연방 요원들의 신원 공개 및 영장 제시 등에 반대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존슨 의장은 "행정 영장만으로도 미등록 이민자를 체포할 충분한 법적 권한이 있다"며 "체포될 사람이 문을 잠그고 숨으면 ICE는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리사 매클레인 공화당 하원의원도 공화당은 단속 과정에서 요원들의 얼굴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민주당의 요구에 굴복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