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연기…美재무 "위법 판결시 환급 자금 충분"

"위법 판결 가능성 낮을 것…환급 1년 이상 걸릴 수도"
재무부 약 1129조 현금 보유…대법원, 관세 판결 연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연기한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관세 환급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환급금이 하루 만에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마 수 주, 수개월, 어쩌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날(8일) 기준 재무부는 약 7740억 달러(약 1129조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을 부과했다. 그러나 주 정부와 기업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선 불법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 준 가운데 전날(8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연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코스트코 등 일부 기업은 환급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이미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환급이 이뤄진다면 그건 그저 기업들의 잔치일 뿐"이라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코스트코가 그 돈을 고객들에게 돌려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베선트 장관은 기업들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부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지 않다며 "비용 전가가 있더라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품 물가 상승률은 전체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다고 강조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