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일방감축 견제' 2026년도 美국방수권법 발효
트럼프, NDAA 서명…주한미군 감축 제약 조항 5년만에 부활
유럽내 미군 감축도 제한…'韓·日 기업 조선소 우선권'은 빠져
-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주한미군 규모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는 조항을 포함한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18일(현지시간) 발효됐다.
미국 백악관은 출입기자단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16년 9월) 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NDAA는 미 국방부의 예산 및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미 상·하원 의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앞서 상·하원을 통과한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NDAA 해당 조항이 부활한 것은 5년 만이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작권)을 미국 주도 지휘 체계에서 한국 주도로 전환하는 데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를 두도록 했다.
태평양 연안 신규 민간 조선소 건설 촉진과 관련해 한국 및 일본 기업에 우선권을 주도록 한 내용은 최종적으로 빠졌다.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적인 조선 분야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번 NDAA에 따른 국방예산은 총 9010억 달러(약 1332조 원)이며, 군 급여 3.8% 인상, 신형 잠수함, 전투기, 드론 기술 등 중국·러시아 대비 군사 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앞으로 2년간 매년 4억 달러씩 총 8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예산도 배정했다.
유럽 내 미군 병력이 45일 이상 7만 6000명 미만으로 감축되는 것을 금지하고, 주요 장비의 철수를 차단하는 조항도 있다. 단 국방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동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해당 감축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회에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로 변경하기 위한 예산은 빠졌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해역에서 실시하는 선박 공격과 관련, 구체적인 명령과 공격 당시의 편집되지 않은 영상을 의원들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만약 행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 장관의 해외 출장 예산을 25% 삭감하도록 했다.
이라크와 관련해 1991년과 2002년 대통령에게 전쟁선포권을 부여하는 기능을 했던 무력사용권(AUMF)을 폐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무력사용권은 미국에 대한 적국발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될 때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를 생략한 채 전쟁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시리아에 대한 제재 종료도 담고 있다. 이 밖에 워싱턴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 주변에서 국가안보 임무 수행 중이거나 국방부가 민간 항공기에 위험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군용기 추적을 비활성화하는 예외를 허용했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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