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 법안 통과…상원 통과는 불확실
외과적 시술·여성 할례·약물 투여 등 불법 규정
트랜스젠더 단체 "신체 결정권 박탈하려는 시도"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미 하원이 17일(현지시간)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시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FP에 따르면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날 찬성 216표, 반대 211표로 가결됐다. 다만 상원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의 생식기 또는 신체 훼손을 불법화해, 사실상 트랜스젠더 아동에 대한 성전환 시술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과적 시술은 물론 여성 할례(FGM)와 사춘기 억제제 등의 약물 투여 등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를 수행하거나 도울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 의원은 "이 중요한 법안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아직 결정을 내릴 만큼 성장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확정 치료를 범죄화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2024년 모든 공화당원의 선거 공약을 직접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트랜스젠더 관련 정책에 대한 공격적인 반대 캠페인을 벌여 왔다.
백악관 복귀 이후부터는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여성 스포츠 출전 허용 학교에 대한 지원금 삭감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세라 맥브라이드(민주·델라웨어) 하원의원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신경 쓰는 것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 것, 트랜스젠더를 공격하는 것뿐"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 의원이다.
트랜스젠더 권익 단체인 '트랜스젠더 평등 옹호자들'(A4TE)은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와 간성(intersex)들에게서 모두 신체에 관해 결정할 자유를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안은 여성과 남성의 생식기를 모두 가지고 태어나는 간성 아동에 대한 수술은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며 "이 수술은 동의 없는 수술이자 실제로 훼손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A4TE의 보건 정책 분석가 시니드 무라노-키니는 "이 법안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압과 폭력을 통해 낡은 성별과 성 관념을 강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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