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美에너지장관과 1시간 넘게 면담…핵잠·우라늄 논의 주목
공동 팩트시트 후속 논의, 미 원자력법 예외조항 적용 논의 가능성
-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 이상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핵추진 공격 잠수함의 한국 건조 및 보유를 위한 원자력 분야 협력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위 실장과 라이트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당초 예정된 시간을 넘겨 회동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통역 없이 진행된 회담으로 꽤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민수용 원자력을 관할하는 미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인 만큼,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포함한 원자력 협력 전반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위 실장은 전날 입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의 이행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협의를 예고했다.
팩트시트 발표 이후 양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과 관련해 필요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해 왔다.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이날 외신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여러 차례 접촉했으며, 에너지 문제도 양자 대화에서 언급됐다"라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달 초 워싱턴DC에서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정상회담 합의 사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 가동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특히 이번 면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직결되는 법·제도적 해법이 거론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위 실장은 전날 입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호주 사례를 언급하며 미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 조항을 거론했다.
해당 조항은 미국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군사용 핵물질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호주는 이를 근거로 별도 양자 합의를 체결해 기존 미·호주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우회했다.
이 같은 발언을 감안하면, 라이트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는 별도로 군사용 핵물질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법적 경로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다.
위 실장은 18일 뉴욕을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뉴욕에서의 공식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엔 본부를 찾아 북미 및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포함한 외교적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 실장은 전날 "우선 미국과 협의하고, 유엔과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위 실장은 전날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도 만나 대북 정책을 포함한 한미 간 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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